콘텐츠 바로가기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이란] [연혁]
  • ‘21.11.26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마련
  • ‘21.12.17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승인
  • ‘22.03.28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 기준 제정
  • ‘22.03.29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발족
  • ‘22.04.01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
[주요 내용]
  •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함

    * 보건의료전문가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을 말한다.(규약 제3조제3호)

    **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외의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기관을 말한다.(규약 제3조제4호)

  • 판촉자료 및 안내서 제공 원칙(규약 제5조)
    • 안내서 및 판촉자료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함
    •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 요양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처방’ 또는 ‘처방전’ 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안내서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 원칙(규약 제6조)
    • 금품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 요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됨을 명백히 함
    • 예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 ‧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명시 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허용함
    •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 지사 또는 관계사와 도매상, 마케팅 대행사를 통하여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금품류 제공 시 이를 영업자의 행위로 간주함
    •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이나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 시 해당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에 제공한 것으로 봄
  • 견본품 제공 (규약 제 7 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 3조)
    • 견본품은 특성 확인 및 소비자 체험 용도로 구분하여 제공을 허용하되, 특성 확인용의 경우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제한함
    • 견본품은 재판매가 금지되며, 그 식별을 위해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기부행위 관련 원칙 구체화 (규약8 제 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 4조)
    •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규정함
    • 건강기능식품 권유ㆍ추천ㆍ거래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함
    •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 (시설 증‧개축 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기부 행위나 동일 요양기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반복적ㆍ지속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함(영업자 자율 보관)
  •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
    •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영업자는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반기별로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제품 설명회 지원 원칙 및 절차 구체화(규약 제10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7조)
    • 영업자는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내역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전시ㆍ광고관련 기준 규정(규약 제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8조)
    • 전시ㆍ광고의 비용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함
    • 전시관을 찾아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보상 제공은 금지하되,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함
    • 영업자가 요양기관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준 규정
  • 강연ㆍ자문 관련 기준 규정(규약 제12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9조)
    • 판촉목적의 강연료‧자문료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연료ㆍ자문료 지급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
    •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내역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기타 허용되는 금품(규약 제13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10조)
    •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품‧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17조를 준용하며 그 이외의 자는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