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
환경부에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관련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 ○ 시행일자: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2년간 계도기간 운영) ○ 적용 예외대상: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 기준적용 제외 ○ 적용 예외사항: 별첨 가이드라인 참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은 제도 운영과정 중 업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 보완예정 (추가 예외사항, 점검절차 등) ○ 가이드라인 관련 건의사항은 첨부된 양식(별첨2) 작성하여 협회 기획정책팀(bksuh@khff.or.kr)으로 제출
※ 별 첨 : 1. 일회용 수송(택배)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의사항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