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라벨 제도화 관련 의견수렴 요청(~4.17) 식약처에서는 23년부터 스마트라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도화는 현행 규정*에서의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을 개정하여 스마트라벨에 표시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 이에,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결정된 사항을 공유하오니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조사내용 :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스마트라벨 적용시) - 제품 표시 기본원칙 : 글씨크기 12pt, 장평 90% - 추가 문구 : QR코드 주변에 “원재료, 영양성분(탄수화물 등) 등 정보는 푸드QR(가칭)로 확인 가능합니다.” 표시(문구 수정 가능) - 늘어난 여백 활용에 대한 규정 정비 : 업계 자율적으로 활용 - 영양표시 : 열량, 나트륨, 당류 및 강조표시하는 영양성분은 제품에 표시, 다만 트랜스지방은 잔존하는 경우에 제품 표시하고 없으면 QR에서 ‘-’으로 표시. 그 외에는 모두 QR 표시 ○ 조사기간 : 2024년 4월 17일(수)까지 ○ 조사방법 :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동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문 의 : 031-628-2330, 0487 ※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첨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범사업 참여 제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제품 대상으로 스마트라벨 적용을 예상하여 제출 가능 제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의견수렴이 여유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