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과도한 분량의 광고 관련 공지
○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시간(회차) 내 적절한 논의가 어려운 과도한 분량의 광고 등에 대해 보류로 의결 후 약 4주간 결과를 미루어 통보하였으나, 계속하여 과도한 분량의 광고들이 접수되어 심의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제2023-44차(11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인터넷 배너 광고와 같이 각각의 광고가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 30페이지 내 분량으로 접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광고물이 30페이지를 넘어 접수될 경우 반려 또는 보류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아래 예시와 같이 각각 분리될 수 있는 광고물 접수 시 본 공지 참고하시어 업무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적용시점 : 공지 후 바로 적용 ◎ 분리될 수 있는 광고물 예시 : 1개의 심의번호 내 여러 시안이 있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 동영상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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