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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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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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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안내 

- 점자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 -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마련·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


(점자 표시)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합니다.


※ 별첨 : 관련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