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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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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 강화 규정 개정 관련 대응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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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 강화 규정 개정 관련 대응방안 안내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Regulation 2019/1793을 개정하여 Regulation(EU) 2022/913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면류*와 식물 함유 식이보충제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대상('22.7.3 발효)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즉석면류를 'Instant noodle'에서  'Instant noodle containing spices/seasonings or sauces'로 구체화하여 적용


※별첨 : 1. (공문)유럽연합, 식품안전 관리 강화 규정 개정 관련 협조 요청

         2. EU 2022-9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