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의견 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회원사 의견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업계의 애로·건의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이 아닌, 수입식품 관련제도(법·시행규칙·고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출 방식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khsa2330@naver.com) 제출 - 제출 기한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관련 문의 : 협회 기획정책팀 유진아 대리(031-628-2330)
※ 별첨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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