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선이 필요한 안건 조사(1월19일~1월28일)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 분들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1/28(금)까지 협회 기획정책팀(임용래 대리, maytidug@naver.com)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된 안건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건기식공전개선협의체 검토(22년 2월)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담당부서인 식품기준과에 요청할 예정(22년 2월~3월)입니다. 첨부- 안건조사(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