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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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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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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사업개요

 -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 도모 


□ 지원규모(신규) : 24원, 20개 내외(기술개발 과제기획 4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공통)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기식R&D 개발단계별 맞춤형기술, 애로사항,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1단계과제기획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을 활용한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2단계R&D

- (Track1)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R&D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기식 인정·심사 조력

- (Track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지원

◦ (3단계임상

-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 지원대상 : 2022. 1. 17(월) ~ 2022. 2.16(수) 

  - 전산접수기간 : 2022. 2. 3(목) ~ 2022. 2. 16(수) 18:00까지


※ 별첨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