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제 관련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수입 신고 전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 있사오니, 해당 사항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의견 제출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월 21일(금) 16:00 까지 - 의견제출 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 (khsa2330@naver.com) 회신 - 관련 문의 : 건강기능식품협회 기획정책팀 유진아 대리(031-628-2330)
※ 별 첨 - 의견회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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