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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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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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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안내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기존 도소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양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도소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기타 도소매업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안내해드립니다. 향후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건기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