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관련 의견조회 요청(~12/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새로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첨부파일 참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건강기능식품)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목)까지 협회(maytidug@naver.com, 031-628-2327)로 제출 요망 ※ 첨부파일 : 1. 표준가맹계약서(건강기능식품) 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