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초안)제정 관련 의견수렴 요청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향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간 공정한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지난 8개월(21년 4월~21년 11월) 동안 관련 업체 및 공정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동 규약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경쟁규약 주요내용(첨부파일 참조) -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 동 규약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의견수렴 - 첨부된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11월 25일(목) 오후 2시까지 협회(maytidug@naver.com, 031-628-2327)로 제출 ※ 첨부파일 : 1.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초안) 2. 의견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