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 의견조회 식약처 임상정책과에서는 국내 동물시설의 안전관리와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5.14(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의견 제출기한 : 2021. 05. 14(금)까지 2. 의견 제출방법 : 첨부됨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3. 관련문의 : 협회 기획정책팀 정은효 주임 (031-628-0487) ※ 별첨 : 1.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