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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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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정책팀 작성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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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촉진하고자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1. 대상사업자 : 포장재를 쓰는 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의 경우 OEM제품에 한함.

2. 의무사항 

  - 출고수입실적 제출 : 전년도 포장재 총 무게(수량 * 단위무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 

  - 매출액 및 포장재 총무게 기준이상인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발생(예시 : 비닐류 포장재 톤당 62만원)


※ 별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