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1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관련 민원설명회용 서면자료 안내
식약처에서는 2021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에 대하여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설명회를 대신하여 붙임과 같이 서면자료를 공유하고자 하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자료 주요내용] 1. 2021년 재평가 실시 계획 2. 제출자료 작성방법 3. 평가방법 및 판정 기준
※ 불임 : 식약처, 2021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민원설명회 서면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