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부 의약품이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제조ㆍ유통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업체에서는 개별인정형 제품 등을 위탁받아 제조할 경우 개별인정서 및 품목제조보고서* 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조방법이 동일하게 제조할 것 *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실제 제조공정과 비교 확인 필요 나. GMP 기준 준수(제조관리기준서 및 제품표준서 확인 철저) 다.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 및 위탁제조시설 관리 상태 점검 등) 라. 자가품질검사 관리 철저 (주기 준수 및 검사 기록 보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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