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될 예정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이와 관련 동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