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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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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3/11/07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04/11
등록일 2024/04/17 시행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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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4월 11일(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다. 재생원료의 비율 표시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


라. 재활용제품 추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


마.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바.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완화


3. 시행일

-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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