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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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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3/12/12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04/11
등록일 2024/04/17 시행일 2024/04/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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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4월 11일(목) 아래와 같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용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 표준 도안 및 사용비율 산정방법, 표시 방법 등 구체화


3. 시행일

-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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