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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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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11/05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2/06/07
등록일 2022/06/15 시행일 2022/06/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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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

-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2. 6. 7)

- ,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1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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