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2. 6. 7) - 단,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