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5월 12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10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