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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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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2/05/04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5/0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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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5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10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하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진 추가(안 제27조)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 무작위표본검사 성적서 인정(안 제28조)

다.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제품 용도전환 범위 확대(안 제34조)

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8)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대리(031-628-2330)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