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4.13(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5월 27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로 추가 - 규산칼슘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의 확대,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유형 개편사항 반영 등 품목별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 2. 주요 내용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6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 “규산칼슘”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 라.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