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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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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2/04/1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4/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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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비규제)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4.1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527()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리바우디오사이드 M 4종을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로 추가

- 규산칼슘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의 확대,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유형 개편사항 반영 등 품목별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

 

2. 주요 내용

.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

 

. 스테비올배당체 등 6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 “규산칼슘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

 

.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527()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