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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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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2/04/1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4/1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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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4.1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527()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 니코틴산)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III. 1. 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527()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