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4.13(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5월 27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니코틴산)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안 III. 1.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