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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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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12/3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12/3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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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2년 1월 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