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2년 1월 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