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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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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10/26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10/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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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이종성 의원 등 11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약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약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11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2327)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