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6/10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11/23
등록일 2021/11/23 시행일 2022/11/24
첨부파일
이전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2021/11/30
다음 글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1/11/1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2020년에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홍삼 등 7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한편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또한비타민 K1 시험법을 단일화하고판토텐산 시험법을 개선하며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인삼홍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 

1) 2016년에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함.

2)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홍삼클로렐라밀크씨슬 추출물마리골드꽃추출물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엠에스엠(총 7)의 섭취 시주의사항을 개정하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함. 

3) 소비자에게 최신 과학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성원료의 안전정보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1) 시료채취량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 필요

2) 비타민 K시험법 단일화판토텐산 시험법 개선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시행일

-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1월24일)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