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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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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5/1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2021/11/10
등록일 2021/11/10 시행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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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일부개정고시(11월 10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별첨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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