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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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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7/29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2021/11/19
등록일 2021/11/19 시행일 2021/1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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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11월 19일에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혼합제제류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혼합제제류의 정의 개선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를 명확히하는 한편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카라멜색소 중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설하고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합제제류와 식품과의 구분 명확화 등을 위한 혼합제제류 규정 개선 

.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위한 성분 규격 분리신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마.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종류 명확화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

1. II.   II. . II. 5. .의 개정규정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I, 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II, 카라멜색소IV,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 II.  II. . 혼합제제류의 개정규정과 II. 5. 가의 개정규정 중 천연향료, 합성향료, 향료의 사용기준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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