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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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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7/29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7/2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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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31일(화)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혼합제제류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혼합제제류의 정의 개선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를 명확히하는 한편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카라멜색소 중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설하고,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합제제류와 식품과의 구분 명확화 등을 위한 혼합제제류 규정 개선 

.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위한 성분 규격 분리신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마.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종류 명확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