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이종성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6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1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