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9월 17일(금)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위탁하고, -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61호, 2021. 7.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의 수입실적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
마.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9]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보도자료)수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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