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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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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7/2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7/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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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2일(월)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시 중복관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합리적 개선

1) 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식품위생법」제48조, 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시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에 맞게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삭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한 조문 정비

- ‘2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제조업소에 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업소 영업자 등의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가 삭제(‘20.12.1 시행)되고, 모든 제조업소의 영업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 지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어려운 용어 개선 등

-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별첨 : 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