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등 14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월 22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식품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특히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ㆍ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7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