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4일(수)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및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판토텐산 시험법 개정,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1) 비타민 K2를 비타민 K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2) 영양성분 중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고자 함 3) 비타민 K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선 1) 시료채취량,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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