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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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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1/05/25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5/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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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이종성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1년 6월 4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