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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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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5/25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5/2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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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이종성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1년 6월 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폐기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