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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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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구분 원산지표시법 예고일 2021/04/21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4/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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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정청래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28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ㆍ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핵연료가 들어있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며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하고 있고,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어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물고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ㆍ가공ㆍ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4항).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4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