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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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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4/2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4/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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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6월 11일(금)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 고시에 반영하고, 비타민 A 섭취량 단위 변경 및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전환계수를 변경하며,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총산화가 등의 규격이 적용되는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Lactobacillus 속의 학명이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을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숫자외에 한글로도 병행하여 기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 3. 1. 3) 및 [별표 3])

- 국민영양관리법령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20년에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개정된 섭취 기준에 따라 일일섭취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나.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 변경(안 제 3. 1. 1-1, 1), 3) 및 [별표 2])

-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 섭취량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 3. 2. 2-16, 2))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 적용 대상이 모호하여 시험항목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동 규격들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규격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병행기재(안 제 3. 2-51, 1), 3))

- 국제 공인기관에서 Lactobacillus 속 학명을 전장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중 Lactobacillus 속 7종에 대한 학명을 개정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워 숫자이외에 한글로도 병행 기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