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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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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4/15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4/1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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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1. 제정이유 

-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호, 2020.11.12.)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적용대상(안 제2조) 

- 동 고시의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됨을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인증사항 변경 및 인증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인증방법·인증서 발급 등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는 변경신청·변경사항 확인 방법·인증서 재발급 등 인증사항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