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3/25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3/26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1/03/29
다음 글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1/03/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4월 26일(월)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07호,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에 허가·등록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초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어,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최초정밀검사와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도“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10)


마.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1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