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5월 14일(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관리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물질 58종 및 천연향료물질 2종 추가 등 향료물질 목록을 정비하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 가독성을 향상하고,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1)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안 II. 4. 가. 향료) 2)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을 삭제, 2종을 추가, 일반명 등 3개 수정 3)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안 II. 4. 가. 향료 2) 합성향료물질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개선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단서 조항 추가 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성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에 대한 구성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의 개정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1)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안 II. 4. 가. 글리세린, L-로이신) 2)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고체, 액체 구분없이 시험 가능하도록 시험법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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