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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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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식품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원료를 사용할 시, 업체가 변경된 원재료명 등 표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변경된 표시사항(변경내용, 남은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관할 관청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가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가 원료수급 불안정에 따른 대체원료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이나 포장재 변경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