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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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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표시를 할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너.에 따라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라벨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원료를 사용할 시, 업체가 변경된 원재료명 등 표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변경된 표시사항(변경내용, 남은포장재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관할 관청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관련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