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광고 관련 알림
식약처에서 발송한 식품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권해석을 공유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 자율심의 제외 대상은 법 제10조 제3항(자율심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별첨 : 관련 공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