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건강기능식품 영업체에 대한 정보사항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서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에서 체험단을 모집(제품이나 비용지급)하여 개인 블로그 등에 효능효과에 대한 체험기를 올리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인 블로그 등에 대한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판매성향이 있는 경우 광고로 관리 나. 개인 블로그 등의 체험기 게시는 영업자 개입 등 판매성향이 있고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관리 및 조치 예정 * 질병의 예방ㆍ치료 및 의약품 인식,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 별첨 : 관련 공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