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가. 대마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수입시 제출하는 검사증명서의 제출대상 변경 및 증명내용 수정('21.5.10. 접수분부터 적용) *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도 변경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