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개정규정 시행일('21.3.14.) 알림
'19.3.14,「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시행 되었습니다. 각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유예기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표시 또는 광고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 규정 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개정 규정 다.「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규정) 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규정)
※ 별첨 : 관련 공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