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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광고 해외직구 제품서 발암물질 등 검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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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식약처는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를 관세청에 반입차단조치 했습니다.

    ☞ 부정물질 검출제품 12개(직접구매검사)
    (다이어트 효과)
    -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Dual biactive d-tox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
    - Bikini Me’와 Slim MeDeep detox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식품에 사용할  없는 원료가 확인됨
     골든씰 뿌리 : 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

    (성기능 개선)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검출
    -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없는 L-시트룰린* 확인됨

    (근육 강화)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됨 


    ☞ 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해외 위해정보 바탕으로 조사)
    - 실데나필요힘빈  의약품성분 함유제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
    알레르기유발식품인 우유땅콩 미표시 제품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모양 젤리


    ※ 차단제품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확인

    해외직구 건강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면에 한글표시사항과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인정마크 또는 문구) 
    꼭 확인하세요!